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 양도양수 계약 및 양수받은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견적이 궁금합니다.
상세 설명
[진행 과정] 1. 대면상담 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대행 [추천 대상] 1. 프랜차이즈 설립을 원하는 가게 대표 [고수 정보] 1.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2018년도) 2.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3. 경실련 프랜차이즈 분쟁피해구제 법률상담관 4. 꼬치집, 북카페, 덮밥집 등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진행 5. 아구찜가게, 분식집, 마트 등 전수계약서 작성 대행 6.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2023년도) 7. 자격증 1). 가맹거래사(16회) 2). 일반행정사(03회) 3). 공인중개사(18회) 4). 이러닝운영관리사 (01회) [상품 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가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대행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가 가맹거래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유일한 가맹분야 자격증입니다
가격
가맹계약서만 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와 같이 등록신청을 해야하므로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서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입니다. 이에 해당 서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해당 법률지식이 필수입니다. 현직에서 다수 경험이 있는 가맹거래사한테 맡기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 정보
질문답변
문의
[상품]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 양도양수 계약 및 양수받은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견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존 가맹점을 양도 양수한다면 가맹본사의 동의 등 규정이 있을꺼라 사료됩니다. 또한,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보공개서로 계약체결하시면 되시기에 별개의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요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