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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이고, 산업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컨소시움이 2번이나 선정되는 사건이 있었고 과제 전담기관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셀프수주를 가능하게끔 주도를 한 결정적인 증가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컨소시움의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정**

2024.12.02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이고, 산업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컨소시움이 2번이나 선정되는 사건이 있었고 과제 전담기관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셀프수주를 가능하게끔 주도를 한 결정적인 증가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컨소시움의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