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진행 과정] 상담 후 본인에게 알맞는 기장형태로 진행됩니다. [추천 대상] ※ 세무신고를 하고 싶지만 직접하시기 어려우신 분. ※ 인건비 신고 및 비용처리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분. ※ 사업관련 자문 및 지속적인 장부관리가 필요하신 분. 사업자마다 직면하는 세금문제나 매출, 매입형태는 다 다릅니다. 사업장의 형태를 알고나서 가격이 정해지는것이 당연하고 무작정 얼마에 처리해준다는 광고는 결국 기장공장 형태의 세무사에게 자신의 장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월 몇 만원 차이로 저가기장은 결국 장부 퀄리티를 하락시키고 나아가 세부담이 가중되는 등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고수 정보] 대형세무법인 출신, 56기세무사 전) 세무법인택스테크 세무팀장 현) 성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품 정보] 월 마다 기장료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며 연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조정료로(매출비례, 별도테이블에 따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가격
인건비 없는 개인사업자 및 특수업종을 제외한 일반개인사업자의 기장료입니다. 연 매출 1억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저 기장비용입니다. 업종, 난이도 및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상담 후 결정)
인건비 없는 법인사업자 및 특수업종을 제외한 일반법인사업자의 기장료입니다. 대표자 무보수 사업자 및 연 매출 1억이하의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건비 신고하는 법인사업자의 최소 기장료입니다. 연 매출 및 업종, 난이도에 따라 기장료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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