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김세호 행정사(공인외국어)/ 사법통역사 법률, 행정 의료 등 전문서류의 경우 전문용어 한 끗에 따라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좌우하기에 반드시 고도의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본어와 영어에 대하여 동시에 번역공증이 가능한 전문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증인의 재량에 따라 법률 및 행정서류 등 전문서류의 취급이 가능한지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관련 자격을 갖추고 대형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함께 협업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 공증 등을 위임하시는 경우에도 행정법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행정적 리스크를 없앨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학력 및 자격 일본 니혼대(日本大学, Nihon Univ.) 국제경제학 졸업 행정사(공인외국어) 10회 국가고시 합격 - 행정안전부 사법통역사(일본어 및 영어) 합격 - 한국자격교육협회 대한행정사회 공식지정통역인 보세사 10회 국가시험 합격 - 관세청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합격 -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산하) 무역영어 및 토익 등 외국어 시험 고득점 경력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그룹사 전략기획 근무 중국현지(칭다오) 해외영업팀 근무 국내 가전대기업 해외영업팀, 글로벌전략팀 장기근속 주요업무영역 공적인증 : 일본어 및 영어 전문서류(법률, 행정, 의료 등) 번역공증 및 번역인증 전문번역 : 법률문건, 계약서, 판결문, 소장, 행정문건, 유학, 이민, 기업, 국제통상 등 전문업무 : 아포스티유, 영사인증(법무부 및 외교부), 전문통역(법률, 행정, 기업 등) 외무행정 : 법무부, 외교부, 국내외 행정기관 제출문건 검토 및 조력 국제행정 : 국제통상, 해외진출, 국내진출 등 제출문건 검토 및 조력 서비스 제공절차 상담 - 견적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체결) - 결제 - 번역문작성 - 의뢰인과 상호조정 - 공인증(번역공증 및 번역공증) - 발송 (스캔본 및 원본) - 종결 최종문건을 보내드릴 주소와 연락처, 제출처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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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각종증명서, 자격증, 여권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의 영어 ↔ 일본어 다중번역
재무제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초청장,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의 전문서류의 영어 ↔ 일본어 다중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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