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상품 이용정책
숨고 광고 상품 이용정책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브레이브모바일(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숨고의 고수 회원(이하 “고수 회원”이라 합니다)에게 견적서 최상단 고정 광고 상품(이하 "광고 상품"라 합니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광고 상품"의 이용조건 및 절차, "광고 상품"와 관련한 “회사”와 “고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광고 상품"를 이용하려는 “고수 회원”은 반드시 이 운영정책의 모든 항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정의)
- "광고 상품”은 “낙찰자”의 견적서를 숨고의 고객 회원이 받은 견적서 중에서 최상단에 전시되도록 하는 Display형 광고 상품입니다.
- “입찰자”는 “회사”의 "광고 상품" 입찰에 참가한 “고수 회원”을 말합니다.
- “입찰가”는 “회사”의 "광고 상품"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시 "광고 상품"의 해당 구좌를 14일 동안 이용하기 위한 광고비로써 “고수 회원”이 회사에 제시하는 입찰 참가 금액을 말합니다.
- “낙찰자”는 "광고 상품"의 각 구좌의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자동결제가 완료된 “입찰자”를 말합니다.
- “최고액 입찰자”란 "광고 상품"의 각 구좌의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로서 자동결제까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지위를 말합니다.
제3조 (광고 상품 제공 조건)
- "광고 상품"은 숨고 캐시가 사용되는 “기본 견적”과 “바로 견적”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숨고 캐시가 사용되지 않는 자동 견적은 "광고 상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고 상품"은 한 회차당 14일 간 적용되며, 회차별 "광고 상품"의 개시일 및 종료일은 해당 회차의 "광고 상품" 입찰 신청 시 “회사”가 고지합니다.
- "광고 상품"은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과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매 회차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고 상품"이 운영되는 지역 및 서비스 확인하기
제4조 (광고 상품 신청 및 구매 방법)
- “고수 회원”이 “회사”의 "광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광고 상품" 구좌 구매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숨고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 회차마다 "광고 상품"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일정, 광고 집행 일정을 공지합니다.
- "광고 상품"은 제공 지역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구좌가 설정되고, 1개 "광고 상품" 구좌 당 1명의 낙찰자만 선정됩니다.
- “고수 회원”은 복수의 "광고 상품" 구좌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고, 1명의 “고수 회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광고 상품" 구좌의 개수는 각 "광고 상품" 입찰 공고에서 “회사”가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광고 상품" 입찰 참가 시 “입찰가”는 해당 구좌에 설정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최소 금액보다 작은 금액의 “입찰가”로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때, "광고 상품" 입찰 참가를 위한 최소 금액은 "광고 상품" 구좌마다 상이하고, 해당 구좌의 최소 금액은 각 "광고 상품" 입찰 참가 시에 표시됩니다.
- “입찰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종료 시까지 해당 광고 구좌의 입찰에 다시 참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좌에 중복하여 입찰 참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참가하신 입찰 및 “입찰가”를 기준으로 최종 신청됩니다.
- "광고 상품" 구좌 구매 입찰은 해당 구좌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로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비공개 가격 경쟁 입찰로서, “회사”는 “입찰자”에게 타입찰자의 “입찰가”, 순위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광고 상품"의 결제 수단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낙찰되는 경우, 입찰 참가 시 입력하신 카드 정보를 통해 “입찰가” 상당의 숨고캐시가 자동으로 구매되며, 해당 숨고캐시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광고 상품"에 대한 “광고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제5조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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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 상품" 구좌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신 1명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해당 구좌의 “입찰자”가 1명인 경우에는 단독 “입찰자”로서 낙찰 기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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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시 입력하신 결제 수단을 통해 제4조 제7항에 따라 "광고 상품"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최고액 입찰자”의 결제 수단 오류(카드 한도 초과, 잔액 부족, 결제 정보 오류 등 “입찰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로 인해 자동결제가 실패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며, 2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자 선정 기회가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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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금액의 “입찰가”가 복수의 입찰자에 의해 제시된 경우,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 중 가장 먼저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낙찰자 선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제6조 (입찰자의 입찰 취소 금지)
입찰 참가 후에는 모든 고수 회원님들의 공정한 입찰 참가 및 원활한 "광고 상품"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입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찰 참가 후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 고액의 입찰가를 허위로 작성하여 낙찰한 후 취소하여 다른 입찰자의 "광고 상품" 이용을 고의로 배제시키거나, "광고 상품"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상품"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허위 입찰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광고 상품" 구좌 구매 입찰에 참가하시려는 “고수 회원”께서는 입찰 참가 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회사의 입찰 또는 낙찰 취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입찰자”가 고객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사업자등록, 자격증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입찰 참가 당시 이를 갖추지 않았거나 상실한 경우
b. “입찰자”가 이용약관 등 “회사”의 운영 정책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 경우
c. “입찰자”의 서비스를 "광고 상품"에 노출시키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8조 (광고게재)
- “회사”는 “낙찰자” 선정 즉시, “낙찰자”가 사전에 작성한 프로필을 바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며 광고 게재를 준비합니다.
- “낙찰자”의 광고물은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광고 시작일로부터 14일 동안, 고객 회원의 “받은 견적” 페이지 최상단에 견적서의 형태로 표시되며, 광고 기간 동안 바로견적 및 기본견적의 방식으로 발송된 모든 견적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회사”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의 “광고물”이 “광고”에 해당되어 견적서 중 최상단에 표시된다는 점을 표시합니다.
- “낙찰자”는 언제든지 “숨고” 내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한 프로필 내용은 즉시 광고물에 반영됩니다. 다만,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된 프로필 내용이 “광고물”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時差)가 발생하여 “광고물” 변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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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서비스표권의 보호
a. “회사”는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 여부 및 효력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대신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b. 상표권/서비스표권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먼저 침해한 자를 상대로 광고게재 중지요청,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기재의 삭제요청 등의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신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광고의 게재중단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낙찰자가 해당 광고의 게재 또는 해당 기재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광고의 게재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소명하였을 경우라면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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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의 보호
a.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낙찰자자 등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동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b. “회사”는 일정한 낙찰자의 광고 게재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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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낙찰자” 선정 즉시 “광고물” 제작 등 용역의 제공을 개시함에 따라 “낙찰자”가 "광고 상품" 게재 기간 중에 "광고 상품"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광고비”(입찰가)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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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는 “광고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보너스 캐시로 보상합니다.
a. “낙찰자”가 프로필 작성 및 견적서 발송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기간 동안 “낙찰자”에게 고객 회원의 요청서가 전혀 발송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결제한 “광고비” 전액 보상
b. “회사”의 귀책(시스템 오류, 서버 점검 등)으로 광고물이 1시간 이상 게재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결제한 “광고비”를 시할(時割) 계산하여, 미게재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상
c. 광고 기간 동안 “낙찰자”가 숨고 이용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되어 “낙찰자”의 숨고 계정이 사용 중지된 후, “낙찰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용 중지 조치가 해제된 경우, “낙찰자”가 결제한 “광고비”를 시할(時割) 계산하여, 미게재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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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보상은 “낙찰자”가 보상을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의 숨고 고수 계정으로 숨고 보너스 캐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낙찰자”는 제2조 각 호의 보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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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낙찰자”의 보상 요청이 이 운영정책을 악용한 것이거나 고의·반복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상을 거부할 수 있고, “낙찰자”의 "광고 상품" 이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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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광고비” 결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보상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상사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