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1. 의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 시 건축물 용도가 해당되지 않는 분
2. 단독주택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분
3.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등의 주거시설, 상가시설 행위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신분법규검토를 통해 가능여부 및 소요비용, 일정 등 상세
안녕하세요?
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마반장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와 계획 중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건축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충분한 상담 후 맞춤형 디자인과 행정업무과정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