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의 100%가 인용 및 원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한 것 등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위픽 대표변호사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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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6영상 광고 대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용역비 청구사건
0126민사소송(계약금 등 청구) 승소
0279
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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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삼성SRA자산운용" FN TOWER 상표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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