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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과세건 절세 목적
  • 지역경기 부천시
  • 예산15,000,000원
  • 기간1주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재처분이 나온 경우로 해당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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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민
감정평가
별점
4.5(15)
감정평가사 / 조세전략사 / 25년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선정 법인 / 상속 · 증여, 특수관계인간 매매 등 세무서 제출용 / 자산재평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

0
70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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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산분할(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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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 변경(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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