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이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설치한지 5년











백호철거&폐기물&원상복구 내부 철거
철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보유업체
021해운대구 분리수거/가정폐기물
0203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사업장 오래된 경력에 안전관리자입
0536성서공단 공장 옆 외국인 기숙사 정리 밑 주변 정리
0638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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