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업건물, 주차장, 주거시설의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공문이 토지주, 건물주에게 해당지지자체에서 발송되고 있다 기존건물은 의무설치 비율이 주차대수기준 2%, 신규건물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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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설치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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