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클라미디아 등 성병감염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 출신 부산변호사 김진배(법무법인 베테랑)
폭행/상해
[성공사례] 강제추행, 스토킹 등 고소대리, 송치
042[성공사례] 투자리딩방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044[성공사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기소유예
047[성공사례] 모욕, 협박, 불송치(혐의없음)
050[성공사례] 협박, 입건전조사종결
080[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혐의없음
043[성공사례] 절도, 기소유예
056[경찰대학/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
0111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이혼합의서 검토 및 작성
0138주거침입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0466[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사기 고소 (송치)
030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이혼(과거양육비청구)
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