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갑상선암 수술 후 림프절 전이(C77)**가 확인된 건으로, 보험사가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을 이유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보험약관,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대법원 판례(2025.3.13. 선고) 및 다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해당 약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발부위 기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손해사정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일반암 진단비 및 관련 보험금 추가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보험은 감정으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의학·판례로 정리해야 결과가 바뀝니다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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