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피고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원고 디자인권 출원 이전의 선행 디자인을 면밀하게 리서치하여, 원고 디자인권과 피고 제품 사이의 공통점은 공지된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비유사 판단하였습니다.
[손정영 변호사]기업법무/지식재산권 전문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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