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무소·세무법인 경력. 사업초기에 업종코드 컨설팅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등 각종 세액감면·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세무지식에 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영희
회계/세무
기한후 신고
080명의신탁주식 환원
036기장신고대리
074남양주 토지 상속세 절감 목적의 감정평가
056통합 세무관리 프로그램
0106고객님의 연금자산 보고서
045경매평가
053아파트 절세(증여)를 위한 감정평가 진행
075양도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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