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만큼 낸다." 당연한 세금의 기본 원칙 같지만 실전에서 예외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위 같이 생각하셨다면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을 알아서 찾아주는 창구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혹은 '과거에 냈던 대로' 기계적인 신고만 반복할 경우 합법을 가장한 자산의 누수가 발생하는 곳이죠. 복잡해지는 세법 속에서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 수많은 세무 대리인 사이에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결국 대표님이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실력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 신고서에 찍히는 최종 납부액, 테헤란의 압도적인 누적 절세액이 증명하듯 숫자의 차이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
회계/세무
세무상담 (양도/증여/상속/취득/부동산,개인재산,기타세금상담)
025세무기장(법인/개인 각종 회계장부 작성 대행 및 세무 조정 등)
010사업자등록/법인설립 대행 (연계 법무법인 지원 및 세무기장 혜택)
07조세 불복 (개인 및 법인 조세문제 대응)
07
기한후 신고
080명의신탁주식 환원
036기장신고대리
074남양주 토지 상속세 절감 목적의 감정평가
056통합 세무관리 프로그램
0106고객님의 연금자산 보고서
045경매평가
053아파트 절세(증여)를 위한 감정평가 진행
075양도세 상담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