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수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건 국가기관의 처분이라고 해서 100%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세 관청도 실수를 하고, 법령 해석에 무리가 따를 때가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과세 논리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법리입니다. 당연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겁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흔들림 없는 논리와 끈질긴 집념으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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