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가맹점주(원고)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뒤,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적자가 누적되었다"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위약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기업인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프레임'을 내세우며,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청구 등이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업무 수행] 이태훈 변호사는 원고의 감정적인 호소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가맹점주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1) 해지의 주된 원인 규명 원고는 '수익 저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으나, 이태훈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정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일매출 송금'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계약 위반)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의 근본 원인은 본사의 갑질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채무불이행에 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2) 선제적 반소 제기 이태훈 변호사는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공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넘어 미지급 위약금, 계약 기간 미준수로 인한 지원금 회수, 시설 철거 비용 등 총 1억 4,2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 등 법리적 주장 방어 위약금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위약금 규정은 본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계약 내용'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법리적 공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1심부터 대법원(3심)까지 일관되게 이태훈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본소 기각: 원고(가맹점주)의 채무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인용: 원고는 피고(본사)에게 청구 금액 전액(약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태훈 변호사는 2심과 3심에서도 상대방의 법리적 공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으로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을'의 위치를 악용하여 정당한 계약 의무를 회피하려던 시도에 대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원칙적인 대응으로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100%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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