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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 무죄판결
  • 지역전국 전체
  • 예산200,000원
  • 이용 목적가상화폐, 금융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스미싱, 부동산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소개한 것을 믿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없음을 적극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미지 2

오승준변호사
사기
별점
5.0(1)
오승준 고수

민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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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민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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