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부가세의 달'이었다면, 8월은 흔히 '중간예납의 달'로 불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2026년 8월에 반드시 점검했어야 할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8/3) - 원천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8/10)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8/18)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8/31) -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8/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반기 주식 양도분 등) (8/31) - 간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8/31) - 주민세 개인분 납부, 사업소분 신고납부 (8/31)

-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일반과세자) - 1,000만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4대보험 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원래 기한은 15일이지만, 올해 8월 15일(토)이 광복절이고 17일(월)이 대체공휴일인 관계로 '8월 18일(화)'까지로 연장

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방법 -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 -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예외 - 올해 신설된 법인 예외 - 비영리법인 등 예외 2.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등 4. 주민세 개인분 납부,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 개인분 - 사업소분 - 연면적 추가 고려 5. 간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8/31)을 놓치신 경우 -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결정 고지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치신 경우 -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진행 3.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가 부담스러우신 경우 - 신고는 먼저 마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 줄이는 핵심 4. 신고 후 누락 및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 수정신고 진행 - 경정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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