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던 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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