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주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해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주범에게 전달해 주어 사기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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