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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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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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사기 고소 (송치)
030[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7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03실용신안출원
0121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MBC방송 결방시킴
049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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