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살펴 본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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