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 A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년 6개월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등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고 A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심리를 심사숙고한 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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