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아무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서 현행범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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