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친구 누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내용에 따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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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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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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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 고소 (송치)
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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