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몇 회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처음부터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제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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