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전념했으나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자였던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업 운영 경위, 실제 자금 집행 내역, 투자 계약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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