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던 사업주 모임에서 회원들과 새로운 사업 투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특정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약정된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점차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모임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 주장 금액이 거액에 달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라도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의뢰인 본인 역시 거액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입증 자료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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