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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업투자사기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금융 투자 사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고소인)으로부터 요식업 매장 창업 및 초기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았으나, 계속된 매출 부진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수익률을 과장하여 속였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업 운용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매장 홍보 당시 매출 목표를 다소 희망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전망 제시에 불과했을 뿐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억울하게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와 판례 및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투자 손실에 따른 위험 부담의 문제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경찰은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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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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