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 언론사의 현직 기자로, 제보 내용과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홀로 진술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 주장과 세부 정황의 오차에 집중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제출한 정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재 당시 확보한 자료들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을 인정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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