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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약 50% 방어사례
  • 지역전국 전체
  • 예산5,500,000원
  • 이용 목적재산분할
  • 기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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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및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원고의 가정경제 운영 및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방어를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으며, 원고 또한 혼인 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제3자 간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간의 기존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과도하며, 유사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범위를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제3자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해온 금액에 비하여 50% 가까이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피고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이혼
별점
5.0(3)
[법무법인 감명] 사시출신 16년차 이혼·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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