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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관계 사실 인정했음에도 상대측 청구금액 3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
  • 지역전국 전체
  • 예산2,200,000원
  • 이용 목적상간자 소송
  • 기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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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원고가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교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의 약 90%를 감액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이혼
별점
5.0(3)
[법무법인 감명] 사시출신 16년차 이혼·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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