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으로 받은 아파트를 26년 만에 파신 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례입니다. 이름, 주소, 접수번호는 가렸습니다. 집이 두 채라 다주택 중과가 걱정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허가일, 계약일을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 중과 제외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분양계약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따로 없어 최초 고시 가격에서 환산해 감면 비율을 계산했고,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지방소득세, 농특세 포함) - 중과였다면: 약 3억 4,800만 원 - 실제 신고 세액: 약 1억 2,250만 원 신고서와 함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영수증, 기준시가 산정 명세서 등 부속서류 14종을 홈택스로 제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료는 330,000원부터(부가세 포함)입니다. 세액과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양준표 세무사 사무소
회계/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홈택스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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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기장 고객 월간 세무 리포트 (실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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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건강보험+변액보험=?
015보험료 줄이면서 20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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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자동차보험 비교견적
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