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담부증여 사례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는 가렸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분이 넘겨받은 보증금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건은 신고 기한이 지나 있어 기한후신고로 진행했습니다. 검토한 것 -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인수분을 양도가액으로 계산 - 1세대 1주택, 15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거주요건 없음 - 중간에 있던 유언대용신탁 기간도 보유기간에 이어지는지 확인 결과 -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0원 - 비과세 근거를 정리한 계산명세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 홈택스 접수 완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료는 330,000원부터(부가세 포함)입니다.



양준표 세무사 사무소
회계/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홈택스 접수 완료)
02양도와 증여 절세 검토 보고서
02기장 고객 월간 세무 리포트 (실제 화면)
02기장 리포트 구성 안내 (예시 화면)
02신축주택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양도세 신고
02
운전자보험
082치아보험리모덜링사례
0112실손보험+건강보험+변액보험=?
015암보험
097신축주택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양도세 신고
0260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065화재 보험
028자동차보험 비교견적
037운전자보험 비대면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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