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너울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의 과세예고통지 해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1. 어느 날 세무서에서 온 과세예고통지서 의뢰인은 해외 쇼핑몰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 주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두 건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2025년 신고매출 약 4,258만원 세무서가 본 매출 3억426만원 예상고지세액 1,065,435원 2026년 신고매출 약 779만원 세무서가 본 매출 3,426만원 예상고지세액 2,662,791원 통지사유는 신용카드 매출누락이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잡힌 카드매출이 실제 신고한 매출보다 크니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부가세보다 무서운 건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세 고지액만 보면 "몇백만 원 내고 끝내자"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무서가 본 매출 약 3억 원이 그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이어집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과세유형, 장부 작성 의무, 소득세율 구간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기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해명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구매대행 매출은 판매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매대행업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고객 대신 구매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을 결제했다면, 그중 해외 상품대금과 배송비 8만 5천 원은 고객 돈을 잠시 맡았다가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진짜 매출은 수수료 1만 5천 원입니다. 문제는 국세청 전산에는 고객이 결제한 10만 원 전액이 카드매출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구매대행 구조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아닌 결제액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4. 무엇으로 해명했나 구매대행이라고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구매대행 구조였다는 걸 자료로 하나하나 맞춰야 합니다. 1) 주문 - 해외결제 - 통관매칭 : 고객 주문 건마다 해외 쇼핑몰 결제 내역과 통관 내역을 연결해 결제액 중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했습니다. 2) 수입자 명의 확인 : 물품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됐다는 점을 필두로 사업자의 재고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3) 오픈마켓 정산 내역 대조 : 플랫폼 정산서와 카드매출을 맞춰 전산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 4) 수수료 산정 내역 정리 : 결제액 중 사업자에게 실제로 남는 금액이 수수료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햇습니다. 5. 결과 해명이 받아들여져 매출은 결제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약 500만 원 절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약 2억 6천만 원 감소 조기결정 신청서에 그냥 서명했다면 부가세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훨씬 큰 금액을 내셨을 겁니다. 6.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사업자등록 업종이 실제 사업(구매대행)과 맞게 되어 있나요? 신고하는 매출이 '결제액'인지 '수수료'인지 명확한가요? 주문, 해외결제, 통관 내역을 건별로 맞출 수 있게 보관하고 있나요? 통관이 고객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상품이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나요? 반대로 사업자 명의로 먼저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판매한다면, 그건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 판매입니다. 이 경우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맞습니다. 이름만 구매대행이고 실제 구조가 다르면 해명이 어렵습니다. 7.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서명하기 전에 금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구매대행처럼 매출 구조가 특수한 업종은 전산 금액이 실제 매출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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