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서비스가 상표출원, 저작권등록, 법인등기 중 어느 것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상표출원의 경우
- 비용을 결제하신 후 원하시는 상표의 명칭 또는 이미지를 보내주셔야 하고, 이때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변경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 특허청에 제출한 다음에는 최근 출원건수의 급증으로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5-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통보받으면, 등록결정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등록증은 우편으로 송부드리게됩니다.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상표출원의 경우,
- 출원할때 217,000원을 납부하시고, 15-24개월후 상표를 등록할 때 추가로 366,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비용은 상품류 1개 및 지정상품 10개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상품류의 개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개수당 출원비용 56,000원, 등록비용 201,000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개수당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이 각각 2,000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상표출원의 경우,
등록가능성 검토 및 출원에 2-3일이 소요되고, 특허청의 심사에 15-2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결정이 나오면, 등록증 수령까지 1개월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