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수강신청후 10회가 끝날때까지 본인의사로 중도포기는 환불 또는 타인양도가 안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남은 횟수가 지연되는 경우, 1회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예외로 사고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장애로 더이상 골프를 지속할수 없을시에 사고증명서를 제출하시어 확인되면 남은 횟수의 30% 패널티와 남은 횟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되며 환불은 첫수강, 재수강신청한 1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만 환불 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이규정은 최초 수강을 위해 고객카톡으로 전송된 날짜로 시작되며 전송된 규정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수강되며 첫수강 이후로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