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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바쁜세상 무조건 만나서는 일을 못하겠지요. 의뢰해주실 내용 유선으로 확인하고 대략적인 상담만 진행합니다. 이 시기에 금액산출을 너무나도 뻔한 산수로 말씀드려야 하기에 금액산출은 안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봐야 제대로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상가 및 주택인테리어 내부 목공공사 내부 페인트공사 (외부는 진행 힘듭니다. 아픔이 있어서요) 일부 부분공사 또는 단순 보수공사 등...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유선으로 상황 전달주신 내용에 대해 고객님과의 공사진행 일정이 서로맞아 의뢰내용이 진행가능하다면 유선금액 산출이 아닌 작업을 진행할 현장에서 실측 및 상세내용을 협의후에 산출합니다. 평당 얼마?? 하루에 얼마?? 이렇게는 산출 안하렵니다. 기술로 먹고는 사는데 왠지 제가 물건이 되는거 같아서 틀에 박힌 견적은 못해드립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을 등록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통과합니다. 제일 큰 금액의 서비스를 넣어야하는건지 제일 많이 마진이 생긴것을 넣어야하는건지.... 소요시간은... 의뢰주실 내용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공정은 1일 부터 총괄 인테리어의 경우 15일~40일까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S는 원칙상 1년이내 까지만하라고 법이 저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에 문제가있어 생긴 하자인 경우 폐업전까지는 책임집니다. 단, 양심상 작업자의 문제가 아닌 고객님의 부주의나 사용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받겠다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주시면 빠른 반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돈,,, 물론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만 하겠나요. 인연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환불관련 규정이라..... 인테리어 계약시에 소비자보호원 규정 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이에 의무적으로 1년의 하자보수는 필히 이행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환불이라... 아직까지는 경험해본 내용이 없어서 무엇일지 상상도 안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일이 아닌지라 환불이란 표현보다는 피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에대한 응당한 보상이라 함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