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이나 유선상으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주택설계(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등)신축의 경우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도면(건축개요,배치도,평면도, 입면도, 조감도or투시도- 결과물 샘플제공)을 1주일정도의 소요시간을 갖고 작성합니다 - 법규분석 규모분석을 통해 디자인을 한 결과물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도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호협의. 보완. 조정을 통해서 최종계획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종계획안으로 허가도면 및 인.허가 대관업무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 용도변경, 대수선의 경우
- 기존건물의 도면소유여부
- 현상황(조경훼손, 정화조용량, 구조안전진단, 장애자관련법대상, 소방법해당, 해체심의.허가등)
- 대상 규모
등에 따라 법적 가능여부 판단후 견적상담 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건축법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지만(설계실무-36년차)
그 중에서도 주거 관련 건축(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별장, 펜션, 전원주택등)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공장, 창고(소형창고에서 대형물류센터)등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아울러서 실무적으로 복잡한 용도변경, 대수선허가, 대장변경등도 합니다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건축주와 상담후 위에 나열한 여러상황,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후 견적 제안합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36년의 실무기간동안 수백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등-연면적15평~ 11,000평) 업무 특성상 소요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마다 다릅니다
다만, 심의(건축,미관,해체심의등)에 해당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인경우(토목 형질변경이 필요없는경우)와
일반적인 규모(300평 미만)인 경우
계획안 결정후 건축허가 도면 작성시간(2주~4주) 및 인허가 처리기간(3주~5주)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지불된 설계비의 50%를 환불 합니다
업무 종료후(건축허가득)에도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