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드론 환불규정 및 편입규정
교습비 등 반환기준(재18조제3항 관련)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가)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가)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나)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