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만 필요한 경우 유료 전화상담(2만원)만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법리적 사안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실제 진정 접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가능성이 있어 사건화 여지가 있거나, 이미 사건화가 이루어진 경우 방문상담 내지 출장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사건착수(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가 이루어집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근로조건 위반, 부당인사처분(해고, 징계 등)을 다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노동사건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사노무자문 서비스, 노동사건 발생 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방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인사노무자문에 더하여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음성 난청 등 산업재해사건의 신청-인정-청구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1) 근로자 권리구제 서비스
노동청·산재 사건: 착수금 30만 원 / 성공보수 10~30%
노동위원회 사건: 착수금 50만 원 / 성공보수 10~30%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대리: 착수금 120만 원 / 성공 시 120만 원 별도
(2) 사용자 방어 및 리스크 관리
노동청 방어: 착수금 50만 원 / 성공보수 협의
노동위원회 방어: 착수금 150만 원 / 성공보수 협의
괴롭힘 조사 대행: 착수금 240만 원 (성공보수 없음)
(3) 기업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법률 자문: 10인 이하 10만 원 / 50인 미만 20만 원
급여 관리: 자문 계약 시 월 10만 원 추가
(4) 안내사항
모든 비용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행정 실비(출장비 등) 별도 청구 가능
사건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수임료 조정 협의 가능
*최초 전화상담료 기본 2만원 발생합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체불사건의 경우 짧다면 일주일 이내에도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길게 끈다면 수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고 등 인사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 사건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 조사의 경우 약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재사건의 경우 호흡이 길기 떄문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