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등록
- 채팅/전화 상담을 통해 기술/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대면 미팅을 진행합니다)
- 기술/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했었는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명세서를 고객께 확인 받은 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특허출원 완료)
- 특허출원된 명세서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받게 됩니다.
2. 상표 출원등록
- 채팅/전화 상담을 통해, 상표와 업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상표등록가능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면, 등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