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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1. 이메일,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고객님께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저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고객님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여 견적을 제시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대면 상담의 경우 상담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시) 1. 고객(전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년도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징계가 미칠 영향이 큰 것 같아서요. 혹시 관련하여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공인노무사는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 개최 전부터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조력 할 수 있으며, 개최 당일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조력 및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견적 제시 가능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고객님의 목적달성 및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1. 노동법률 상담 2. 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퇴직금, 대지급금,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등) 3. 산재보상사건(과로스트레스,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산재불승인 재신청 사건 등)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기간을 정한 계약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단 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인사노무컨설팅 (1) 인사노무자료 제공 및 초기 컨설팅 (2) 근로계약서(필수)/취업규칙(10인이상)/단체협약(노조여부)/인사규정 제·개정 (3) 노사협의회 설립 운영(30인이상) (4) 정기, 수시, 특별 노동감독 대응 및 시정명령 이행 등 2. 자문계약 (1) 노동관계법률 및 인사관리HR 관련 자문 의견서 (2) 급여아웃소싱 및 4대보험 대행 (3) 고용노동부 지원금 대행 3. 인사위원회 참석 - 징계, 인사평가, 채용(면접), 고충처리 외부 위원 4. 강의 등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1. 상담 및 노동사건 관련한 건별 계약의 경우(착수금 + 성공보수 방식)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 정도, 인정 금액 규모, 관할 관서 거리 등을 종합하여 협의합니다. 2. 정기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 서비스의 경우(상시적인 노무관리, 노동법률 자문, 서식 제공, 4대보험 대행, 규정정비 등)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업종 및 업태, 이용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프로젝트형 컨설팅(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HR컨설팅 등) 회사의 규모, 현 체계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 제출 산출물 목록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및 강의 등의 경우 회사의 규모, 거리,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협의 후 결정합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2026.08.) 최초 단독 진행한 업무 (사실관계)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조사가 들어옴 -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관련하여 A업체와 B업체의 기업 간 관계가 문제됨 (제공서비스) 1. 노동법률 상담 진행 후 2. 노동관계법률 및 인사관리HR 관련 자문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드렸으며, 3. 자문의견서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은 아닌 것으로 결론 4. 향후 노동청 부정수급 조사 시 진술조력을 해드리기로 함 (견적) 노동법률 상담 3시간 진행하였으며, 자문 의견서(P.10)를 작성하는 비용 포함하여 최종 30만원으로 협의 후 작성 및 제공 완료, 향후 노동청 진술조력시 추가 비용 받는다고 하였음. (소요시간) 상담 이후 자문 의견서 작성까지 약 3일 걸림.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지식 기반 무형의 서비스이므로 약정계약서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이뤄지며, 고객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분에 한하여 협의 후 환불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