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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건설업종 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자본금' 과 해당업종 기술자보유 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시 등록기준자본금 확인을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 이므로 다음 내용과 같이 진단의뢰서 제출 이 우선됩니다. 1. 신청기업의 형태 : 신설(법인 / 개인) , 계속사업( 법인 / 개인) 2. 등록면허의 종목 : 전문건설, 종합건설,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등 3. 납입자본금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면허사업의 경우 허가기관 에 면허신청시 제출하는 건설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건설업 이외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면허취득 이후도 허가기관의 실태조사 등 기준자본금 확인이 필요한경우 진단보고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면허의 양도, 양수 / 기업의 인수, 합병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 기업의 평가서 와 재무 진단보고서 는 필요하며 이에따른 절차와 계약서 작성 등에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재무진단 보고서 서비스 견적은 기본금액 50만원 (부가세 별도) 이며 기업의 규모(자본금 또는 매출액) 에 따라 작업 투여시간의 큰 차이로 차등 견적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100억 이상 의 견적금액은 150만원 ~ 200만원 범위 입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기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외 : 기업진단보고서 <소요시간 > 신규창업 : 준비서류 완료시 2~3일 이내 기존법인 : 준비서류 완료시 3~5일 이내 대부분 수진기업에서 제공하는 결산서류 및 확인서류 의 지연으로 소요시간이 연장됨. 진단기준일 로 부터 허가기관에 제출기한은 대부분 30일내 이며, 소방공사업 90일, 정보통신공사업 45일 이내의 규정이 있습니다.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진단 업무는 자본금의 "적격" , "부적격" 으로 판정 되므로 업무완수전 부적격 판정시 진단자의 투여 시간에 따른 보수는 상담료 50,000으로 종결됩니다. 진단업무 완료시 회사 자본금 또는 매출규모에 따라 진단자의 투여시간에 따라 견적서 발급되며 따라서 지금까지 재무진단 업무를 해오면서 A/S 발생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