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반환 법률>에 따라 합니다.
1.환불 주체가 누구인가?
-과외 선생님 사정으로 환불: 납부한 과외비 등을 일할 계산
-학생 사정으로 환불 : 납부한 과외비등을 기준으로 계산
2. 환불 가능 기준
1)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2/3에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1/2에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2)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전액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금액(산출법: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참고)와 나머지 월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