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업무인 경우
(1) 세무상담은 채팅상담을 원칙으로 진행(유선상담도 필요 시 가능)
(2) 채팅창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사항을 입력
(3) 검토* 후 상담가능시간 협의
(4) 상담진행
2. 신고업무인 경우
(1) 채팅창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사항을 입력
(2) 검토* 후 업무협약서 작성(최종수수료합의) 및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3) 신고와 관련된 필요서류 요청 후 진행
* 검토기간은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이날 수 있으며 최대 3일을 넘기지 않음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1. 장부기장 및 신고대리
2. 재산세(양도, 상속, 증여) 상담 및 신고
3. 세무조사 대행
4. 경정청구, 조세불복
5. 기타 세무관련 상담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1. 상담업무
서비스의 견적은 당초 견적입찰가격을 원칙으로 함
* 1회에 한해 무료로 추가상담이 가능, 2회부터 추가 수수료 발생
2. 신고업무
신고업무의 경우 수수료는 당초 견적입찰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 후 업무협약서 작성 시 업무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별도 협의사항)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A/S 규정
① 상담업무 : 1회에 한해 추가 무료상담 가능 (2회 이상부터 추가 수수료 발생)
② 신고업무 : 신고내용에 세무사의 분명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 불분명한 사실관계, 관련 필요서류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로서 신고 전 세무사가 이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 세무사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환불규정
원칙적으로 검토용역이 제공된 경우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