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에 대한 확인, 품목분류, FTA 적용가능여부, 식품의 경우 식품유형과 최초정밀검역 컨설팅, 정확한 한글라벨 표시를 위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1. 식품검역 : 최초정밀검역 진행시 수입가능여부, 필요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HS CODE 및 FTA적용 등 통관을 위한 제반서류 검토, 한글표시사항 확인 및 식약처 대응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및 관련 내용 안내
3. 수출입통관
4. 기타 무역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 제공
2022년부터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품목으로써 유가공품류의 다른 유형에 분류되지 않는 품목은 유함유가공품으로써 가공식품으로 분류 가능하게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21년부터 이를 미리 적용하여 유함유가공품으로 최초정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형이 변경되면 다시 최초정밀을 받아야 하므로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근거로 식약처와 협의하여 미리 유형을 유함유가공품으로 결정받아두어 개정에 따른 이중의 최초정밀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