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행정민원 진행 절차 안내
· 건축물 행위허가 or 발코니 구조변경 가능 여/부 검토
· 발코니 확장 및 비내력벽 철거 부분 확인 후 도면 확정
· 민원신청 제반도서 작성 (변경 전, 후 도서 CAD 제작)
· 공사 예정일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
· 입주민 동의서 작성 (해당 동 50% 이상 동의)
· 제반 서류(인감증명서,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등) 수령 후 건축행정 시스템 민원 신청
· 행위허가 or 발코니 구조변경 민원신청 접수 완료 후 민원신청 확인서 송부.
- 민원 신청 완료 후 접수증 발급 및 설계 용역비용 정산
· 행위허가 or 발코니 구조변경 민원신청 완료 후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수납 완료 후 행위허가서 송부(관할 시,군,구 청에 따라 사용승인시 제출 될 수 있음)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공사 진행
(공사 예정일 중 소음 발생 예정기간 확인 및 준수)
·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필요시)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행위허가 , 발코니 구조변경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및 신설, 안전유리난간 교체)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견적산정 비용은 면적에 관련 없이 민원신청 한 건에 대한 금액을 청구 드립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행위허가 및 발코니 구조변경 민원 신청의 경우
도면 확정이 되어있다면 당일 도면 제작 완료 후 익일 처리 된 사례도 있음.
(관할 지자체 업무능력에 따라 다름.)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 부주의로 인한 도면 수정 및 재접수 발생시
소정의 수정 및 재접수 비용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