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릅니다.
월납입자께서 사정으로 중도에 레슨을 포기하게 된 경우 남은 레슨비는 정가기준으로 레슨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비용을 전액환불해드립니다.(50%초과 레슨시 환불불가)
※50%이상경과 또는 납입한지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예시) 10월1일 월납입➡️ 10월30일 가능.
10월1일 월납입➡️ 11월1일 불가.
※당일노쑈는 환불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 말씀드립니다.